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 지자체에서 SOC(사회간접자본) 등 설치에 자체예산이 없을 때 민간자본을 투자하는것을 말하고 관계법령, 법규에의해 만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구성, 운영규정)를 구성하여 목표, 정책방향, 투자유치계획, 지침제정을 시의하여 사업자 선정시 평가요수 가점부여, 수익구조, 사업범위, 내용, 투자회수기간등 공공성제고를 위해 언론에 직간접적으로 알리고 일자리창출, 사회적가치가 반영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흥군의 경우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본조례가 현재 제정되어있지 않아 준비 및 경험부족, 감사기능 미흡, 의회보고 및 동의, 회의록작성 공개, 의견청위, 위원회 심의기능마련, 실시협약사항결정 등 사전 적격성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2,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사업시행 검증, 사후평가 등의 절차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시행되었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기초지자체에서 최로로 실행을 할 계획이라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으로 적합한지의 여부도 평가 하여야 한다. 고흥군 거금도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동 사업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한 것은 부적절한 대상 사업 이었다 선례를 답습한다고 하여 동 사업도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체 대상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 같다. 최근 태양광사업은 발전사업자 28개기관이 REC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사업이다 발전공기업 및 발전사업자가 투자처를 찾아 이리저리 헤메는 대상사업임에도 불고하고 이러한 대규모 태양광사업을 민간투자제안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금반 동 수상태양광사업도 특정업체가 제안하여 우선 선정되고 가점제도를 도입하고 특혜를 주는 동 제도 활동은 적합하지 않는 사업임이 분명하다. 당연히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시장경제에 맡겨야 하는 사업이다. 설사 동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할지라고 사전에 관련 조례등을 마련하고 추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한 절차와 평가를 거처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전임 군수가 적극 추진하려고 한 사업임으로 연계해서 시행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지난 해 12월26일 수사결과 “협의없음” 이라고 발표 했다고 하더라도 “혐의 없음”의 내용 및 사유, 앞으로 진행할 방향, 평가위원의 명단유출의혹, 외부위탁평가계획 발언, 투명성 평가발언의 책임 차원에서도 최소한 최고의사결정권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과와 함께 공언한 부분을 포함하여 앞으로 추진 방향을 사업신청 관련자 및 국민에게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서둘러 자체평가를 국가 관련 법규를 의제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자업체를 조기에 발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처사이다 이의 해명을 국민은 분명히 듣고자한다.
특히 최초제안서 가점제도 평가에 있어서 평가내용( 평가제외 및 위배건수, 배점, 감점처리)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하고 제3자의 사후 검증( 시공실적평가, 기술자, 시공역량, 공동수행자 구성, 매출액 비중, 시공평가점수, 대한제시평가 점수, 고난이도 기술평가등)을 받겠다는 약속을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군수가 직접 공개적으로 나서야 한다. 앞으로 목적물의 최종적인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법, 가성료, 물양에 관한 허용범위를 발표 하는것도 필요하며 주민지원사업비 제안내용에 대해서도 금액을 공개하고 이의 사용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는 덤핑 투찰 후 설계변경 똔 사정변경으로 금액을 증감액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흥군은 사전 조례제정 및 전문가, 경험부족등으로 조달청등 전문기관에 평가 위탁의뢰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언론에보도 되었다. 자체평가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되어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를 전격 발표하였는데 수사종결과 동시에 이러한 약속은 저버리고 강행한 것이라면 변명을 당연히 들을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자 선정업무를 군청내 건설과에서 군정혁신단으로 전격 이관해서 추진하였는데 사전준비를 그동안 많이 해 온 전문부서를 제처두고 전혀 준비가 안된 군정혁신단에서 모든 서류를 이관 받아 처리 하였다면 이 또한 문제가 많다 조례제정 및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상황 하에서 과연 제대로 수행이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목적달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든다. 만약 사업자선정이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격자가 선정되었다고 확신한다면 평가내용을 공개하여 주는 것이 지자체장의 도리일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동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적합한지의 여부를 우선 정부 및 전문가와 상의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