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이 지난 3일 고흥신에너지(주)가 경쟁업체들을 따돌리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해창만 담수호 100ha에 약 95MW 규모의 발전을 하는 시설로 고흥군은 직접 투자 없이 자산임대 방식으로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일정부분 나누어 주는 국내 최초로 주민참여형(주민 참여율 22%)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관심이 모아졌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 추진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면서 최종 결정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은 민간투자 제안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설비 규모면에서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투자 사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고흥군의 경우 한번도 국가투자 유지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의혹이 발생한다.
민자투자 사업은 국가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돈이 없어 민자투자 유치법에 따라 민간자본을 끌여들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 사업은 이러한 기본적인 국가계약법을 준수 여지도 없이,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 사업제안 업체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혹의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단 고흥군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공무원들이 공무상 비밀누설 협의로 형사고발까지 당했지만 지난 해 12월26일 '협의없음' 통보를 받았다며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일 모 참여 제안업체에서 업무담당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을 이유로 고흥경찰서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아 왔으나 지난해 12월 26일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최종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평가과정에서 일부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동승차량에 합석하는 것이 목격되는 등 객관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평가위원 9명 가운데 경쟁업체들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면 공정치 못한 평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2017년 10월에 사업(임대)제안을 받아, 주민설명회(2회), 군의회 동의(2018년 3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2018년 4월)와 포두면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참여주민 87%의 찬성을 바탕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담수호 저류지 수면임대 제안 공고 후 5개 업체로부터 임대 제안서를 받아 진행되던 사업이었다.
하지만 고흥군은 자체 평가로 전환되기 전까지 조달청, 환경공단에 입찰평가를 맡기겠다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 자체 군정혁신단에 평가를 맡겼다. 해청만 수상태양광 사업은 사업규모로만 보더라도 약 2000억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로 국가계약법상 군 단위에서 결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흥군은 조달청, 상급기관,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 의뢰 등 다양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진행 중인 사안’, ‘업무 연관성 없는 점’, ‘수사로 인한 부담’ 등을 이유로 선뜻 나서는 기관이 없어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며 해명했다.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 처럼 대규모 공사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4일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낙찰제도를 능력·기술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사비 적정성 제고하기로 했다.
이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낙찰제도를 능력·기술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토록 공공공사 공사비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현재 가격중심 평가방식인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 100∼300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해창만 해상태양광발전 사업 평가는 9명의 평가위원이 불과 3시간만에 5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는 점에서도 부실한 평가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제안서에 대한 PT도 없이 추진했다는 것은 당초 첫 제안한 업체에 이를 몰아주기(?) 평가밖에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기준은 정량평가(40%), 정성평가(40%), 가격평가(20%), 가·감점 등 종합점수를 합산해 최고 점수를 받은 제안업체를 선정했다며 투명한 절차를 밟았다고 거듭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고흥군에서 작성한 제안서에 따르면 회사명과 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문구나 실볼마크 등을 기재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고 0점 처리한다고 지침을 내렸다. 문제는 한 업체를 평가하는 데 최소 40분의 소요되는데 과연 3시간 동안 5개 업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했을지에도 의문이 든다. 또한 이러한 평가에 대한 2차평가(검증작업)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평가에 대해 투명한 공개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