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등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신설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는 허가제인 전기사업자와 달리 등록제이며,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설이 없이도 등록할 수 있다.
수소충전소 운영기준을 완화하고, 1회 운송 가능한 압축수소 물량을 3.8배 늘려 물류비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은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자료를 내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들이 혁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신제품·서비스의 빠른 시장 안착을 돕기 위해서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에서 유래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규제를 면제한다. 새로운 제품·서비스 관련 허가 기준 등이 없는 경우 조기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한다. 규제 면제와 임시 허가 모두 최대 2년간 가능하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인증 규제도 개선한다. 각종 인증제도를 3년마다 점검,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사·중복 인증제도의 경우 통합하거나 폐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신산업 성장을 위해 공장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 내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 규제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증강현실(AR) 등 16개 업종을 첨단업종으로 신규 선정했다.
한편 산업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6조8858억원)보다 12.2% 늘어난 7조6934억원이다. 산업부는 제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예산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중소 자동차부품기업과 조선기자재업체 등 제조업 생태계 강화(1196억원) ▲친환경·스마트 산업으로의 전환(2516억원) ▲핵심 소재·부품장비 고도화(9315억원) ▲초격차 유지를 위한 선제투자(879억원)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예산 및 제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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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권 기자
cabinnam@enertop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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