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리점 업계는 지난해에도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경영상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연말에 이르러 유가가 인하되는 바람에 조금 사정이 호전되기는 했습니다만 시장경쟁이 치열한 국내 석유시장은 올해에도 그리 밝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관리원이 최근 수급보고를 기반으로 단속을 확대하고 있어 석유사업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유소 단계에서 구조조정이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토양오염 복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름 저장탱크 누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협회는 위에서 언급한 과제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업무의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최저가 판매정책의 개선입니다. 현재 알뜰주유소는 도로공사, 농협 , 자영 알뜰 등으로 3분화되어 있지만 이 중 가장 최저가 판매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곳이 도로공사 알뜰입니다. 도공 알뜰의 영향으로 인근 국도변 주유소들은 거의 폐업위기에 처했으며, 석유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만큼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협회와 주유소협회의 건의를 도로공사가 받아들여 올해 초부터 「도공-석유업계」간 상생협의체가 운영될 전망입니다. 우리 협회는 주유소협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상생협의체가 성공리에 운영되어 국도변 골목주유소의 경영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둘째, 석유관리원에 건의와 협조 요청을 통해 정상 사업자들의 상거래 관행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근절을 통해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불법 유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정상 사업들의 과거 거래관행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업계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착지변경의 건은 어려운 국내 석유시장 여건 속에서 생존을 위해 그야말로 원가를 단 1원이라도 더 낮춰보려는 업계의 거래 관행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주유소 폐업지원 제도의 마련입니다. 최근 국회 산자위 김정훈 의원의 “주유소 폐업 시 토양오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석대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된 상태입니다.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 법안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우리 협회도 측면에서 지원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주유소가 6만 개에서 3만 개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있었던 만큼 정부도 타 업종과의 형평성만을 주장하며 난색을 표할게 아니라 폐업 지원에 적극 나서주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협회가 국가와 카드사를 상대로 제기 중인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인하 소송에서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