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풍황자원 측정 시 고정식 풍황계측타워 뿐만 아니라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30kW 이하 소형풍력에 대한 풍황계측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개정 내용으로는 ▲터빈 중심높이의 3분2 이상 지점에서 측정된 풍력자원 측정결과 제출가능 ▲현재는 터빈 중심높이의 3분2 이상 높이의 고정식 풍황계측 타워만 가능 ▲30kW이하 소형풍력발전기(발전단지 총 용량 1,000kW 이하)의 경우 풍황자원 측정 의무가 면제된다.
현재 풍력 발전사업허가 시,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별표2)하고 있으나, 풍황자원 측정 시 원격감지계측기에 대한 적용 근거 미비했다.
풍황자원 측정을 위한 계측기는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마스트형(기계식 측정)), 원격감지계측기(Lidar, Sodar 등(광학식 측정))으로 구분관리한다.
그동안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업계는 새로운 측정방식의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도 풍황자원 측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옴에 따라 개정했다.
이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풍황자원 계측방법을 다양화해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원격감지계측기를 활용한 풍황 측정 결과도 제출이 가능하게 됐다.
풍향계측 의무는 발전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형풍력 업계는 중·대형풍력 대비 부지 및 계통선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사업 추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소형풍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풍황계측 예외조항 마련, 설비용량 30kW 이하의 소형풍력발전기로 구성된 총 용량 1,000kW 이하의 풍력발전단지에도 적용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