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장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이 실시된다.
정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장에서 화재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국내 사업장 1300여 곳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시공능력을 갖춘 시공사가 ESS를 설치하도록 공공기관 발주사업 때 엄격한 시공사자격 적용도 검토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부터 ESS 사업장에서 화재가 총 15건 발생하고 이달 들어 4건이 발생해 안전성과 관련해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정부대책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전국 1300개에 달하는 모든 ESS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정밀안전진단이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정밀안전진단은 LG화학·삼성SDI·한전 등 ESS업계 주도와 민관합동으로 구성되는 특별점검 태스크포스(T/F)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LG화학·삼성SDI·한전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진단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정밀안전진단에 나서게 된다. 또 특별점검 태스크포스는 관련 업계·전문가·유관기관 등 민관합동으로 구성되고 배터리 납품업체 등 자체 진단능력이 없는 제조사 사업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원격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긴급차단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은 관련 기준 개정 전이라도 업계가 자발적으로 도입토록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추가 사고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과 대용량 등 고위험 ESS사업장에 대해선 가동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ESS업계에 사전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공능력을 충분히 갖춘 시공사가 ESS를 설치토록 공공기관 발주사업 관련 엄격한 시공사자격 적용 검토와 화재 예방과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한 ESS 설치기준 강화, 사고발생 시 피해규모 등을 감안한 다중이용시설 내 ESS용량 제한 검토 등 시공단계 안전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국가기술표준원 주도하에 'ESS 화재사고대응 업계 및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 상황을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추가 사고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중이용시설, 대용량 등 고위험 ESS 사업장에 가동중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완대책 시행시 단기적으로 업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조와 화재시 관계기관 및 일반 국민을 위한 현장 대응요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