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준(유류세 인하시행 12일차), 휘발유의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1,556.8원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직전인 11.5일 가격(1,690.3원) 대비 133.5원이 인하되어 인하율은 108.5%(133.5원/123원)를 기록했다.
유종별로 보변 휘발유외 경유는 11.5일 가격(1,495.8원) 대비 87.7원이 인하되어 인하율 100.8%(87.7원/87원), 부탄은 11.5일 가격(934.3원) 대비 29.4원이 인하되어 인하율 97.9%(29.4원/30원)를 기록했다
브랜드별로는 휘발유 기준, 알뜰주유소는 135.5원을 인하(인하율 110.2%), 정유사폴 주유소는 133.3원을 인하(인하율 108.3%)됐다.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 시행이후, 알뜰주유소가 초기에 가격인하를 선도하고 정유사폴 주유소가 뒤따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휘발유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개 도(전남)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평균 123원 이상 가격을 인하했고 제주도(인하율 137.7%, 인하폭 169.4원) 대전(121.6%, 149.6원), 인천(115.4%, 142원), 충북(114.9%, 141.3원) 순으로 인하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석유제품 판매량이 많은 서울, 경기지역도 각각 인하율 109.7% (134.9원), 111.6%(137.2원)의 인하율을 보였다.
산업부는 유류세 시행 前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가격반영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e-컨슈머) 등과 함께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가격인하가 미흡한 브랜드 주유소에 대해서는 정유사, 협회 등 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가격인하 독려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분외에, 국제유가 인하분도 판매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지속 요청할 계획으로 정유사, 석유·주유소·유통협회, 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알뜰협회 등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반영 현황 (휘발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