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산업체의 경영난도 가중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정부와 태양광산업계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최근 환경부는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에 적용되고 있는 EPR 대상 품목을 50개로 늘리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 추가되는 23개 품목에는 내비게이션, 유·무선 공유기, 식품건조기, 태양광 패널 등이 포함됐다.
EPR은 제품 폐기물의 처리·처분, 재활용에 대해 생산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생산자들이 폐기물을 전량 회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생산자들이 공제조합 형태의 비영리 조합을 만들어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이 재활용 업체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폐기물 회수·재활용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태양광 업계는 태양광 패널이 EPR 대상 품목에 포함되면 업계의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업계의 연간 태양광 패널 생산능력은 8.3기가와트(GW)에 이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시장 규모는 1.2GW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대부분 생산 물량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데 최대 시장인 중국의 태양광 산업 지원 축소, 미국의 세이프티 가드 등으로 해외 시장도 축소된 상황이다. 태양광 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EPR 적용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는 업계를 고사시킬 것이며 이는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환경부는 EPR 제도에 대해 업계의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EPR 재활용 의무 비율을 이행하면 부과금이 없는데다 재활용 의무 비율도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해지기 때문에 EPR 대상 품목에 태양광 패널이 포함된다고 해서 무조건 업계의 비용이 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도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활용 단위비용이 디스플레이기기의 경우 ㎏당 611원, 일반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당 740원인데 비해 태양광 패널은 ㎏당 1696원에 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태양광 패널을 전문적으로 재활용하는 업체가 아직 없다 보니 연구용역을 통해 단위비용을 산출했는데 산출 금액이 다소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며 "업계와 협의해 조정할 계획이며 향후 재활용 업체도 키우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업계의 경우 EPR에 따른 비용 부담이 미미한 수준이다. 태양광 패널의 경우에도 크게 비용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