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일본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 관련 지원과 성동조선 및 STX의 구조조정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선박해양과 현대상선 간 선박건조 금융계약,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건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 등도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즉 일본은 우리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해 독자 생존이 어려운 선박 기업들의 저가 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를 통해 양자협의 요청서를 보내왔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일본 측이 문제 제기한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 통상법적 합치성을 점검하고, 일본과 양자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들의 지원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는 국제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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