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지난 6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임원추천위(위원장 제무성)의 원자력안전기술원장 후보 면접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편파적인 문제점을 공개한 바 있다. 즉, 현 정부의 안전철학에 맞지 않다는 것이었고 임원심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임명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상민의원에 의해 원자력안전전문위원장이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이사장을 겸직하는 제무성 교수는 두개의 독립부서 자리를 함께하여 원자력 안전철학에 가정 중요한 독립성유지에 부적절함이 지적되었다. 이로 인하여 최근 제무성교수는 KINS 이사장직을 사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디어 오늘 조현호기자의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KINS 정관 23조 임원 결격사유 조항에 의해 이용자 및 이용자단체로부터 과제를 수탁받는 경우 KINS 임원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제무성은 부도덕하게도 KINS 이사장 임명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과제수탁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KINS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한다.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제무성(임원추천위원장)에 의해 수행된 KINS원장 추천은 당연 무효처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지난 8월의 손재영 KINS 원장 임명은 당연 무효처리하고 재공모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토록 무리하게 추진한 원안위 사무처 책임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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