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정책의 변화가 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소외 되어 왔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 등 정책지원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규정 때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조례의 불일치로 사업자에게 상당한 비용과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허가 등 조속한 허가조건을 통일해 신재생발전사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조례제정에 있어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석이 되다보니 사업진행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소규모 휴영농지 설치시에는 부지까지 선로설치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사업포기가 나타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는 대용량과 소용량간 REC 균등지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100kW까지는 모두 1.2의 REC을 지급하고 있어 소량사업자와 대용량사업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용량사업자의 선로과점으로 소용량사업자의 선로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사업자에 일정량 이상의 ESS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SS설치로 선로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선로용량증대와 소용량사업자의 선로확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MW이상도 최초 100kW까지는 REC가 1.2이고 100kW미만도 REC 1.2로 소용량사업자에게 특별한 혜택도 없어서 100KW이상은 REC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재생발전량을 자가소비 우선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현행은 소용량이든 대용량이든 무조건 한전 전력계통에 연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설계방향이다. 다시 말해 한전계통연계에 앞서 우선적으로 자가소비를 촉진하고 나머지 잉여전력을 계통에 물려야 실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저가우선으로 설치시에는 설비비용의 지원과 같은 정책과, 전기사용량 절감분에 대해 직접 사용자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보급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민원은 비번하게 발생하지만 정작 지방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재생보급 확대의 대안으로 탄소배출권 거래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줌으로써 지자체가 세수확보를 위해 민원해결에 앞장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만하다.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발전세를 부과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석탄화력에 대한 ‘발전화력세’를 통해 충남의 경우 317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현재 화력발전세는 kW당 0.3원을 부과하고 있다.
김형진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딘 이유는 각종 민원발생 때문인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부족한 실태”라며 “지자체의 경우도 세수 확보 등 이익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신재생보급 정책과 부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발전세’부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