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안이 확정됐다. 태양광은 현행 유지하는 가운데 풍력은 높이고 바이오와 에너지저장장치(ESS)는 가중치가 낮아진 것이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RPS는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할당해 시장에 보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정부는 매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증가 비율을 의무적으로 높이고 있다. 올해 RPS 공급의무비율은 5.0%다. 정부는 2023년까지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준 가격의 1.5배 내에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5월 18일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후 행정예고, 관계부처 회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고시안을 확정했다.
RPS 제도에서는 REC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 REC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서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력 1MWh를 생산한 경우, 1REC에 해당한다. REC는 발전원별, 설비위치에 따라 가중치를 두는데 가중치가 높을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산업부가 공개한 개정안을 보면 태양광의 경우, 가중치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단,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임야 지역의 가중치를 0.7~1.2에서 0.7로 낮추기로 했다. 해상풍력은 경제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가중치를 높이기로 했다.
ESS는 배터리 가격 하락을 반영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중치를 낮추기로 했다. 풍력설비와 연계한 경우, 4.5의 가중치는 2020년부터 4.0으로 낮춘다. 태양광 설비는 5.0에서 4.0으로 하향 조정한다.
바이오도 의무이행 쏠림방지와 수입산 우드펠릿 문제 고려해 가중치를 낮추기로 했다. 목재칩·목재펠릿은 석탄 혼소의 경우 1.0에서 가중치를 없애기로 했다. 전소 전환설비는 1.0에서 0.5로 낮춘다.
전소는 1.5에서 우선 1.0으로 낮추고 이후, 0.5까지 낮추기로 했다. 고형연료제품(BIO-SRF)도 각각 0.5, 0.25, 0.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폐기물은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감안해 가중치를 낮추기로 했다. 부생가스는 현행 유지하는 대신, 일반 폐기물과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은 0.25로 낮춘다.
신규 가중치는 고시개정일 이후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고시개정일 이전에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기존 사업자들은 현재 적용받는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공청회를 통해 임야 태양광은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 바이오·폐기물 전소는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공사계획인가 취득한 경우로 유예기간이 확정됐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RPS 고시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