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제정하는 ‘수소법’개정안이 국회 산업특허소위에서 의결됐다. 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직접 전기사용자 또는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4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한 법률안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다.
이 날 의결된 안건을 보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하고, 국가 등이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전기사업법’개정안은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 또는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상표법’개정안은 ▲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유사상표의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 공존동의제도'를 도입하고, ▲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개정에 부합하도록 국제상표등록 출원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그 밖에도 ▲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징금의 강제징수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 조항을 적용하는‘대외무역법’ 개정안, ▲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실시하는 공제사업에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비상근이사 정원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전기공사공제조합’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