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스공사의 임원연봉이 오른 것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21년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 지급률이 전년(D등급)대비 상승한 결과이며, 성과급을 수령한 해당 상임기관장과 상임이사는 이미 퇴직했다”
한국가스공사는 1일 일부에서 보도한 “‘빚더미’ 앉은 한국가스공사, 임원 연봉은 30% 올랐다” 등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전년 대비 경영평가 등급 상향(D등급→C등급)으로 공사 임원연봉 30.1%(상임기관장 43.4%, 상임이사 34.9%, 상임감사 9.8% 상승) 및 직원 평균연봉 6.6% 상승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2022년 공사 임원연봉은 전년 대비 30% 상승했으나, 이는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21년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 지급률이 전년(D등급)대비 상승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당시 상임 기관장은 0% → 42.5%, 상임이사는 0% → 34%, 상임감사는 30% → 41%로 각각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임원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분되며, 기본급은 기획재정부의 2022년 공공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22.01.10)에 따라 전년대비 0.9% 증가했다.
직원연봉은 전년대비 6.6% 상승했으며 대부분 전년 대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106.25%) 상승에 기인했다. 이에 따른 전년대비 상승률은 기본급 2.5%, 성과급 39.6%, 수당 등 △0.2% 이다.
공사는 또 2022년에 지급된 성과급은 2021년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라고 밝혔다.
상임 기관장의 성과급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른 중기 성과급제 적용 대상으로 최대 3년간의 경영실적에 따라 旣확정된 성과급 지급액이 조정된다.
중기성과급제는 중장기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3년에 걸쳐 분할(1년차 50%, 2년차 30%, 3년차 20%)하여 지급하는 제도다.
2021년 성과급을 수령한 상임임원(상임기관장, 상임이사)은 2022년에 모두 퇴임했으며, 이번 언론보도는 이를 적시하지 않아 왜곡 발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상임기관장은 지난해 12월 9일, 상임이사는 1월 4일 퇴직했다.
금년도 경영실적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며, 6월 20일 발표되는 평가 결과 및 중기 성과급제에 따라 旣확정된 성과급 지급액이 조정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자회사를 포함한 간부급 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 및 유인관리소의 무인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등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