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한 전주기(제조→설치→운영)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 등은 산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별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먼저 제조단계에서는 ▲충전시설 침수대비 안전장치 설치(기술기준 개정) ▲방진⋅방수에 대한 충전시설 보호성능 강화(기술기준 개정) ▲급속충전 시설의 비상정지 장치 설치(기술기준 개정) 등을 추진한다.
즉, 스탠드형 충전시설은 충전부(전기가 충전돼 있는 주요 부분)가 침수되기 이전에 전원이 차단되도록 안전장치를 부착하다록 하고, 충전장치 및 부속품(커넥터, 플러그 등)의 방진·방수 보호등급(IP code)을 국제표준(IEC)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완하며, 급속충전(고전압·대전류 사용) 시설은 급박한 위험상황에서 사용자 등이 수동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토록 한다.
이어 설치단계에서는 ▲과금형 콘센트 충전시설 시설기준 강화(기술기준 개정) ▲충전케이블 손상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기술기준 개정)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전용 소화시설 설치(화재안전기준(소방청) 개정 협의) 등을 추진한다.
과금형 콘센트는 플러그 삽입단자에 유입되는 이물질·분진 등에 의한 화재(트래킹, 합선)를 방지하기 위해 '방적(Drip Proof)형'을 사용하도록 하고, 지면에 방치된 케이블 손상에 따른 사고(누전, 합선)를 예방하기 위해 충전 후에는 케이블을 자동으로 복귀시키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화재 초기단계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 소화기 설치(D형 등) 등 소방청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운영단계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규정 개선(시행규칙 개정) ▲전기차 충전시설 정기검사 범위 및 충전시설 관련 교육 확대(시행규칙 개정) ▲전기차 충전시설의 통합적 안전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R&D) 등을 추진한다.
전기설비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의 경우 안전관리자 1인이 관리 가능한 충전시설을 확대하고, 법정 정기검사 범위를 현행 수전설비(분전반)에서 전기차 충전장치 및 부속품(커넉터, 플러그 등)까지 확대해 충전시설 종합검사 후 판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운영정보, 충전상태 뿐만 아니라 안전관련 요소(누전, 과전류, 과전압 등)의 모니터링 등 종합 정보제공이 가능한 양방향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통해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수분·분진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규정 합리화, 법정 정기검사 범위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담은 홍보자료(스티커 등) 제작하여 충전기에 배포·부착하도록 하고, 충전시 사용자가 주의할 점을 확인하고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시스템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일준 2차관은 이날 대구 달성군 소재 전기차 충전시설 제조업체인 대영채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산업계에서 규제로만 인식돼온 에너지 안전 정책을 이번 제도개선 사례를 통해 관련 안전산업과 기술발전을 가속화하고, 산업과 안전이 서로 양립할 수 있도록 산업 중심으로 에너지 안전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