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14개 에너지 협단체, 이하 공동위)는 약 40여명이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정문 앞에 모여 정부의 '전력정산가격 상한제(SMP 상한제)' 규탄 공동기자 회견을 가졌다.
이날 공동위는 ▲SMP 상한제는 전력공급 및 소비시장, 소비행태에 심각한 왜곡 ▲에너지절약도, 공정시장도 지키지 못하는 룰 붕괴를 초래 ▲정부가 만든 시장 규칙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 ▲규제개혁은 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시장의 발전 막는 전봇대 규제 신설 행위 ▲반헌법적이며,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차별 행위 ▲기후위기 극복·탄소중립 노력에 역행하고 국가 수출 경쟁력을 약화하는 행위 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궐기문을 통해 "지난 15년간 우리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정부의 RPS정책을 통한 에너지전환 목표치와 공급유도에 따라, 가진 재산을 모두 투자하여 태양광발전 보급을 점진적으로 실천하였고, 현재 재생에너지 약 4.6%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수차례 REC 및 SMP단가 하락으로 고통받아 왔으며, 수익은커녕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겨 신용도까지 하락되고, 그 여파로 가족생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처참한 상황들을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는 결국 투자자의 몫이라며, 수많은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고통을 방관하였고, 시장원리를 내세우며 그저 나몰라라 할 뿐"이었다며 "최근 몇 달 국제 유가상승으로 인한 SMP단가 상승이 있었고, 우리 소규모 사업자들은 “긴 고통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순간이 오는 듯했지만 정부가 예고도 없이 ‘SMP상한제’를 들고나와 또다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위는 따라서 정부는 ‘SMP상한제’는 그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한전의‘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원천적인 해결방법을 제시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동위가 건의한 중재안을 산업부는 즉각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외쳤다.
1. 최근 신재생에너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부 전력시장과에서 추진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SMP 상한제 산업부 수정안이 소규모 100kw 미만 태양광설비를 예외로 한 것은 원칙도 없이 예외범위를 정해서 신뢰보호원칙위반, 평등원칙위반, 과잉금지원칙위반으로 업계의 불만이 나오고 있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산업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4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예고하였다. 이후 약간의 수정을 거쳐 상한가액의 범위를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 까지의 가중평균 계통한계 가격에 1.5를 곱한 값’으로 일부 상향하고, 태양광의 경우 100kW 미만 설비는 제외하는 등 수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산업계가 우려하는 시장의 혼돈을 막기에는 역부족 일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고사시키기 위한 규제로 작용할 뿐이다.
3. SMP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상한가격은 160원에서 형성될 것이 전망되며, 최근 3개월 SMP 평균 대비 90~100원 하락이 예측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발전 사업계에 크나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산업 생태계 파괴와 탄소중립 달성의 장애물과 국가 발전과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4. 대표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을 믿고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업에 투자하게 되는 것인데 SMP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발전소 투자금 회수에 15년이 더 소요될뿐더러 원자재가격 폭등, 대출이율 급증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할 수가 없기에 일반 국민이 태양광 산업에 참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90% 이상이 영세사업자인 상황에서, 기존에 정부를 믿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참여한 100kw 이상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재생에너지 보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사례) 100kw 발전소가 150kw 발전소보다 오히려 월평균 10만원 이상 수익이 높다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공한 에너지정책인지 반증하는 것이다.
5.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우 연료비 지출이 매출원가의 60%를 차지하며 연료비 상승에 따른 손실을 SMP 상승으로 보전하는 현 수익구조에서 상한제 적용 시 막대한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발전소 운영 유인이 사라짐에 따라, 급격한 시장 위축과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6. SMP 상한제는 산업계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 외에도, 제도적・법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업계 의견 수렴 과정 부재하였으며, △ SMP 산정과 무관한 에너지원 일괄적용하고 있으며, △ 비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며, △ 산업부의 ‘자유시장경쟁’ 원칙 위반이다. 또한 △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상충되며 결정적으로 △ 상한선과 상한 발동기준의 근거가 부재한다. 또한 실체적 위법성과 형식적 위법성, 절차적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다.
7.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사의 화두로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시장경제의 회복’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번 고시안은 명백한 반시장적인 정책이다. 국정 비전을 역행하는 고시안이 강행되면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시장의 위축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및 탄소중립 달성에 적신호가 켜질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8. 이에 공동대책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9.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SMP 상한제 적용시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이 ‘1.75~2’를 곱해 1kwh당 200원대를 유지되도록 요구한다. 상한제 적용이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지만,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전원 비중인 8%를 고려한다면, 제외하더라도, 기존 고시안의 목표 달성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10. 반시장적인 규제 정책을 철회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요구한다. 한전 적자는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고 물가 관리 수단으로 이용해 온 정부의 비정상적인 요금체계에 기인한다.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기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성장을 가로막고,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고, 탄소중립 실현 방해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11.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에는 SMP 상한제 철회를 요청했지만 1년 가까이 SMP 상승효과, 전쟁특수로 이익급등 추가 이익에 대해서 일정부분 고통분담 차원에서 중재안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