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 운영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용후 전지는 2020년 275개, 2025년 1700개, 2020년 10만7500개 발생이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사용후 전지에 대한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마련하게 된다.
국표원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사용후전지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사용후전지 시장은 2025년 3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완성차 및 전지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병행해 사용후전지의 용량∙절연∙기능안전 평가 등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안전성 검사방법을 개발하여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기관의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및 지정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 및 비용 완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비안전기준 보다 더욱 고도화된 검사기법을 도입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사용후전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후전지 제품안전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