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는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 메카니즘(CBAM)을 시범 도입하고 오는 2026년부터는 탄소국경조정 메카니즘(CBAM)를 전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EU위 움직임에 따라 철강, 시메트 등 제조 중심의 국내 산업체는 당장 내년부터 RE100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반면 현재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는 23개사에 불과한 상태다. 결국 국내 수출기업은 앞으로 '국제탄소국경조정제' 도입에 따른 RE100 참여가 불가피해 보이며 이에 따른 우리 정부도 국제탄소국경조정 도입에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이 뒷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기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RE100 및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EU는 지난해 7월 탄소국경조정제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우선 시범 시행한 뒤 2026년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CBAM) 시행을 위해 2022년 6월 이사회를 통과, 확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부터 이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 수출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거래 기준을 분석으로 2030년 탄소국경조정 부담액이 1조3678억원이며, 탄소국경조정 부담액 대부분은 수입 원자재 및 중간재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탄소국경조정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 산업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아 수출 대상국의 규제 및 정책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며, 탄소국경제도와 관련해서는 10대 수출 업종에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정제, 철강, 기계 등 에너지 다소비·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탄소 순수출국에 해당되며, 탄소국경조정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철강가공제품, 플라스틱 등의 산업군에서 간접수출에 내재된 배출량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탄소국경조정과 관련한 정책과제로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 ▲국내 산업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지원 ▲산업별 공정에서의 탄소배출량 산정 쳬계 구축 및 실질적인 탄소배출 저감 노력 ▲향후 탄소국경조정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와 이에 따른 직·간접 영향을 고려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RE100 이행수단 및 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RE100 이행 여건을 ▲지리적·기술적 ▲에너지 시장 ▲재생에너지 정책 ▲기업 조달 환경 측면에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지리적·기술적인면에서는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인구밀도, 그리고 풍력분야의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력은 부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태양광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분류했다.
에너지 시장의 경우에는 낮은 소매전력 요금(원가주의 미확립), 독점적 소매시장, 정체된 도매시장 개선 등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니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업 구매와 경합적인 RPS 중심의 보급 제도는 부정적으로, 경매제도 시행에 따른 가격 경쟁력 향상은 긍정인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업 조달 환경 측면에서 금융·법률·보험 등 RE100 관련 관련 시장이 미비한 점은 부정적인 모습이며, RE100 인식과 가입이 증가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이상준 박사는 "RE100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접발전·지분투자 등 세액공제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망비용은 요금이기 때문에 원가주의에 따를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RE100 참여를 근거로 한 감면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전기협회는 이번 행사에 대해 글로벌 RE100 동향과 국내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에너지공단과 대한전기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망 사용료 지원 사업 일환으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