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가 현재 추진 중인 융합연구사업을 활성화하고, 연구 현장에 융합혁신생태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출연연 융합연구생태계 지원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융합연구사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4차 산업혁명과 후 위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학문‧기술 간 연계, 즉 융합연구의 필요성이 현대 과학기술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4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범하면서 융합연구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8년째를 맞은 융합연구사업은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인공지능플랫폼 기술개발 등 성과를 내며 국가‧사회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융합연구사업은 참여연구자 사이에서 연구몰입도 향상, 연구 시너지 제고, 이종 분야 지식 습득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융합연구사업 예산은 2017년 998억 원에서 2019년 835억 원, 2021년 819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예산의 경우 789억 원으로 2017년 예산 대비 21% 감소했다.
이 때문에 잠재성과 성공 가능성이 있는 연구과제들이 과제 선정과정에서 대거 탈락하는 상황이다. 과제당 연구비도 2017년 약 12억 원에서 지난해 8억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융합연구사업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개정안은 연구회 사업에 융합연구를 명시함으로써 출연연구기관 간 또는 출연연구기관과 국내외 산학연 간 융합연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개정안은 융합연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 등 예산 지원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정필모 의원은 “융합연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갈수록 예산이 줄고 사업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면서 “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융합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융합연구 지원 법제화를 통해서 향후 출연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 연구 현장 전반에 융합혁신생태계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학문‧기술 간 융합연구 활성화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성과물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