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사장 공모 관련 절차 및 심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4일 모 경제지에서 보도한 “유력후보 ‘면접 광탈’시키고... 사규까지 바꿔... 前정부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尹정부에 항명?"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임원추천위원회가 특정 공모자를 제척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가스공사는 모 경제지의 보도는 추측에 근거한 허위보도로서 기업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보도해명자료에 따른 공사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구제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채희봉 사장은 신임 사장선임과정에 관여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며 명예훼손적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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