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이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국제유가가 급등으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등유, 중유, LPG 부탄 등의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근로자의 점심 식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월 1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대의 비과세한도를 법률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다.
이 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제21대 후반기 국회 출범과 함께 구성된 4개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서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에 따라 국내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민생경제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등 5개 분야 29개 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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