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4일 정부가 'SMP 상한제' 도입을 위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분야 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SMP 상한제 도입을 철회하라며 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반시장 규제 정책에 대한 규탄 공동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부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산업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SMP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상한가격은 133원에서 형성될 것이 전망되며, 최근 3개월 SMP 평균 대비 43~44원 하락이 예측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발전 사업계에 크나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산업 생태계 파괴와 탄소중립 달성의 장애물과 국가 발전과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SMP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SMP와 REC가 하락하지 않는 불가능한 최선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99kW 발전소 투자금 회수에만 최소 15년 이상이 소요되며, 일반 국민이 태양광 산업에 참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90% 이상이 영세사업자인 상황에서, 기존에 정부를 믿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참여한 영세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재생에너지 보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우 연료비 지출이 매출원가의 60%를 차지하며 연료비 상승에 따른 손실을 SMP 상승으로 보전하는 현 수익구조에서 상한제 적용 시 막대한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발전소 운영 유인이 사라짐에 따라, 급격한 시장 위축과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SMP 상한제는 산업계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 외에도, 제도적・법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업계 의견 수렴 과정 부재했으며 △ SMP 산정과 무관한 에너지원 일괄적용하고 있으며, △ 비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며 △ 산업부의 ‘자유시장경쟁’ 원칙 위반이다. 또한 △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상충되며 결정적으로 △ 상한선과 상한 발동기준 근거 부재한다. 또한 실체적 위법성과 형식적 위법성, 절차적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사의 화두로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시장경제의 회복’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발표했으나 산업부는 이번 고시안은 명백한 반시장적인 정책이며 국정 비전을 역행하는 고시안이 강행되면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시장의 위축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및 탄소중립 달성에 적신호가 켜질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동대책위는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SMP 상한제 적용 제외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상한제 적용이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지만,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전원 비중인 8%를 고려한다면, 제외하더라도, 기존 고시안의 목표 달성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시장적인 규제 정책을 철회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요구한다며 한전 적자는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고 물가 관리 수단으로 이용해 온 정부의 비정상적인 요금체계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기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성장을 가로막고,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고, 탄소중립 실현 방해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보급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반시장 정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