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전기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의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전국 지자체 전기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전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와 현장 담당자의 애로사항 공유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을 13일부터 15일까지 전기안전교육원(충남 아산시 소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황윤길 과장, 충남도청, 포천시청, 의정부시청, 용인시청, 하남시청, 대전시청, 태안군청, 담양군청 등 전국 30개 지자체 전기안전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교육에서는 전기안전분야 직무교육, 신재생설비 인·허가 중점 검토사항, 안전관리 부실 사업장 행정처분 실무, 정부 안전 정책 공유, 전기안전 체험 실습 등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부적합 설비에 대한 행정처분 실무 등을 공유하고, 전기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은 전기사업 인‧허가 등 전기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신설되는 과정이라며 “이번 과정에서는 전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현장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행정처분 실무교육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정책,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사업허가, 과태료 처분(대상‧금액) 등 지자체별 상이한 업무처리, 부적합 설비 방치(행정처분 미비 등) 등이 이뤄져 왔다.
이에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난해 6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에 관련한 의견수렴을 하고, 전기안전공사 교육원의 안전교육 전문가와 필수 교과목(교육내용 등)을 최종 확정했다.
전기안전 분야 공무원 현장 밀착형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을 보면 우선 1일 차엔 비대면‧상시·원격 점검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방안,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한다. 또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 新사업‧新시장 육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제 제안과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을 위한 자유토론을 실시한다.
2일 차엔 전기설비 구분(사업용, 자가용 등), 검사업무(사용전 등) 절차, 공사계획인가 설계도서 검토(태양광 등) 등 인‧허가 관련 직무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신재생설비 사업 인‧허가, 과태료 선정 기준 및 행정처분 사례공유 등이 이뤄진다.
3일 차엔 전기안전 사고사례 공유 및 예방교육, 전기실(수배전설비 등) 주요설비 파악 및 VR(가상현실) 기반 전기설비 검사‧진단 실습 등이 이뤄진다. 실습은 전통설비(변압기 등), 신(新)설비(태양광, ESS 설비 등) 전기안전관리 실무 가상 체험 등이다.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관계자는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일선에서 전기안전 관련 실무를 수행하는 전기분야 공무원들의 업무 이해도 향상은 물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인·허가 과정의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해결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산‧학‧연 협업을 통해 AI‧메타버 스 활용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전기안전관리 분야 종사자(공무원,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