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원 공기업의 자원개발 신규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자원개발협회는 14일 에너지·자원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자원개발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협회는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융자 예산을 확대하고 융자 및 감면 비율을 개선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전략 광종 및 핵심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개발 광구의 지분 매입 투자에 대해 과감한 세액 공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간기업은 자원 공기업의 기능 중단으로 사업 기회를 상실한 것 뿐 아니라 자원개발 인식 악화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금융·조세제도 등 정부의 금융 지원 축소에 따라 기존 사업 중단, 신규 투자 철회, 자원개발 부서를 폐지한 상황이다. 민간기업이 다시 광물 확보전에 뛰어들고 있으나 경쟁국의 자원외교와 메이저 기업들의 자금력에 크게 열세를 보이고 있다.
협회는 특히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던 공기업의 역할 축소로 업계의 동반 침체에 큰 영향을 주었음에 따라 자원 공기업의 신규 투자를 허용, 민간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원개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안정적으로 보완할 뿐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UAM, 6G 등 미래 신산업의 필수 원료를 확보하고 인수위가 제시하는 민간 중심의 자원개발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자원 공기업의 기능이 반드시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자원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과 함께 신에너지 사업을 포함한 신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원 공기업의 신규 투자는 오랜 기간 중단된 상황이다. 석유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매장량 확보는 중단한 채 해외자산 매각에 집중하고 있고, 광물공사는 지난해 9월 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 출범하면서 광해광업공단법에 광업과 관련된 해외 투자 사업의 관리·처분만을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신규 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협회는 또 공급망 위기와 맞물려 자원 안보가 산업 정책의 한 축이 된 점을 인식해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자원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기 경보 체계의 구축과 자원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해외 생산물량 및 국내 비축 물량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관련 대책이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