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까지 전국 휴업, 폐업광산의 광해방지사업 복구율을 30%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광산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광해관리를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매 5년 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광업계․유관기관․폐광지역 지자체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2026년까지 전국 휴․폐광산의 광해방지사업 복구 완료율 30%를 달성하고, 산림복구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매년 1,400tCO2의 탄소상쇄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제4차 광해실태조사(‘21.5~9월) 결과, 전국 휴․폐광산 5,475개 중 3,300개(7,181개소)에서 광해가 발생하여 이 중 1,566개소의 광해가 복구(완료율 21.8%)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4차 기본계획 기간 중 총 1,232개소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588개소의 광해를 복구(완료율 30%)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복구사업을 통한 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 추진, 탄소배출 저감형 광해방지시설 활용 확대 등 국민체감형 광해방지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정권역 내 복합광해가 존재할 경우, 광산․광해 유형에 상관없이 통합하여 일괄처리하는 권역형 광해통합처리 사업방식이 도입된다.
광산개발 단계에서부터 광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행광산 대상 광해방지사업을 확대하고 가행 중 환경피해 민원 방지, 폐광 후 발생하는 막대한 광해 복구 예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속가능한 광산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산림복구사업 추진 비중 확대, 탄소흡수 특화조림 식재율 제고, 산림탄소상쇄사업* 등을 통한 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 본격 추진한다. 기업, 지자체 등의 자발적인 산림조성 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으로 달성한 탄소흡수량을 산림청이 인증해주는 제도, 인증량 판매 또는 제3자 기부(협력)도 가능토록했다.
태양광과 소수력발전시스템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사용하는 탄소배출 저감형 수질정화시설 등 광해방지시설 활용을 확대한다.
국민체감형 광해방지 집중을 추진키로 했다. 피해정도,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지역별 집단민원 형태의 광해방지 관련 현장조사와 사업 우선 추진하고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 가능한 상생형 사업, 환경부․농림부 요청 오염농지 토양개량사업 등 수요처 연계사업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광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향후 5년간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광산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