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차기 계획 수립 전이라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을 한 번 수립하면 차기 계획 수립 전까지 변경할 수 없어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에 의한 중장기 행정계획의 경우, 당초에 수립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안은 수립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정필모 의원은 “기후변화대응 기술은 안정적·지속적 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 및 기술 동향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분야”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대응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범국제적 기후변화대응 아젠다 및 기술 동향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변경 허용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장기 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투자와 시범사업 시행에 있어 유연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