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가 국내 가스터빈 기술자립화 등 발전 분야의 기술기준 개선을 위해 터빈분과위원회의 위원(전문가) 모집에 나선다.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제98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2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4호)에 의거하여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개정안 등의 심의를 수행하기 위한 제11기 전문/분과위원회(2021년~2023년)를 운영 중에 있다.
기술기준/KEC :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최소 법적기준이며, 전기설비의 설계ㆍ시공 및 인ㆍ허가(사용 전 점검ㆍ검사)를 위한 안전기준
위원회(제11기) : 기준위원회(1), 전기/발전/신재생 전문위원회(3), 분과위원회(20) 운영 중
최근 국내 가스터빈 기술자립화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적극적 지원과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터빈 분야에 대한 기술기준 검토 효율성 증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전기협회는 기술기준 발전 분야 터빈분과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전문가 모집은 오는 1월 28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www.kea.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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