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생에너지 보급이 당초 목표 4.6GW 대비 0.2GW를 초과한 4.8GW를 보급하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1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용 + 자가용)을 조사한 결과, 태양광 4.4GW, 풍력 0.1GW 등 총 4.8GW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21년 보급목표(4.6GW)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3020계획’ 수립(‘17.12월) 이후 4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 발전원별 연간 보급량은 태양광 4.4GW, 풍력 0.1GW, 기타(바이오 등) 0.3GW로 집계됐다.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는 2021년말 기준 약 29GW(태양광 21GW, 풍력 1.7GW)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후 최근 4년(‘18~’21)간 신규 보급용량은 18.2GW에 달하며, 이는 2017년말 12.2GW와 비교시 1.5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이 15.6GW로 ’17년말 누적 용량 6.4GW대비 2.4배 이상을 신규 확충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사업용 기준) 역시 ‘17년말 3.2%에서 6.5% 수준(’21.10월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2021년 연간 보급속도는 2020년 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태양광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규제 강화 등에 따라 산지 태양광의 보급이 2020년 보다 감소했다.이에 따라 2020년 1.2GW에서 2021년0.8GW, 0.4GW 감소해다.
이외에도 지자체 이격거리 등 규제 강화와 경제성 하락 등에 기인했다.
풍력은 사업 추진시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절차(10개 부처, 29개 법령),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REC가중치 상향(1.0→1.2) 등에 따라 2020년 보다 착공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 NDC,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2022년 RPS 의무비율 확대(10% → 12.5%),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 확대, 해상풍력 내부망 연계거리에 따른 가중치 추가 부여 등 사업자의 적정 경제성 확보 지원할 방침이다.
또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지자체 이격거리 개선, 풍력 입지 적합성 분석․제공 등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절차를 개선한다.
아울러 발전소 인접주민 인센티브 및 주민참여 확대, 주민참여 발전사업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발전소에서 가까울수록 두텁게, 주민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 이격거리 개선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농협ㆍ수협 등의 재생에너지 참여 독려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