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과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이 첫 지정됐다. 집적화단지에는 지자체의 수용성 확보 노력을 높이 평가, 지역사회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REC 가중치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4GW 규모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수상태양광 중 최대규모인 45MW의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총 2.4GW 규모로 지난해 1월 준공한 60MW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에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400MW규모의 시범단지(지난 2월 발전사업허가 후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진행중)와 1단계 800MW와 2단계 1,200MW규모의 확산단지로 구성된다.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45MW규모로 현재 다목적댐에서 추진중인 수상태양광 중 최대규모 사업이며, 임하댐 수면(임하면 임하리, 임동면 수곡리 일원)에서 추진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다목적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최대 규모는 40MW용량의 합천댐 태양광 사업이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신재생 발전사업(40MW 초과)을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승인하게 된다.
평가는 사업의 실시능력(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기여도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 계획, 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이익공유 방안(집적화단지 REC 활용방안 등)등이다.
이번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두 곳의 단지는 주민수용성과 관련해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2년 이상 40차례가 넘는 지속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했다.
특히 2019년 7월부터 2020년7월까지 민관협의회 1기 운영 과정에서 정기회의 및 수시 간담회 총 28회를 통해 부안·고창군 해역 해상풍력 24GW 사업추진을 합의했다. 또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민관협의회 2기를 운영하면서 사업 세부 절차·방법 등을 활발하게 논의중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타당성 조사 등 입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자 중 일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것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임하댐 수상태양광집적화 단지와 관련 안동시도 지역주민·지자체·지방의회·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민관협의회 외에 지역내 소(小)협의체 운영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전기, 토목) 공사 참여(전체 공사비의 10% 이내), 지역주민 희망자 대상 현장 건설인력 채용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 두 사업은 모두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자체에 REC 가중치를 지원(최대 0.1)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의 0.1 REC는 MW당 연간 약 1,600만원 정도이고 태양광은 MW당 약 800만원 정도로 지자체는 집적화단지 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REC를 지원받아 집적화단지 인접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숙원사업은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기반 확충, 어업공동체 육성 및 어촌관광 활성화, 해상풍력단지·태양광 발전소 주변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이다.
산업부는 양 지자체가 오랜 준비기간동안 주도적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2022년에는 전남 신안, 인천, 울산(부유식), 충남 등의 해상풍력 사업 등 보다 많은 집적화단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 공고와 함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적화단지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 개정 주요사항은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때에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민관협의회 위원인 어업인은 수협의 어업정보를 고려해 지자체가 해수부와 협의해 구성하도록 한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