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퇴직자들이 최근 ‘한국전기안전협회(가칭)’ 설립하기로 하면서 유사단체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설립 반대를 분명히 했다.
14일 한국전기기술인협회(회장 김선복)에 따르면 최근 전기안전공사 간부 퇴직 및 일부 대행업계 소수가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들은 지난 7일 공군회관에서 발기인 및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4일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기안전 대행업계가 설립을 추진하는 (사)한국전기안전협회(가칭)가 전기인의 권익에 상당한 해악을 끼칠 우려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전기대행업계 분열시키는 사단법인은 필요없다”라며 “밀실야합 유사단체 설립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기술인협회는 전기안전공사 퇴직 임·직원 등이 추진하는 전기기술인 유사단체는 전기인의 단합을 해치며 업무 중복과 명분이 없는 협회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기술인협회 측은 현재 상주·대행·설계·감리 등 다양한 업역을 총괄하고 있으나, 전기안전분야가 독립법인화 될 경우, 다른 분야에서도 제3의 법인화가 추진된 가능성이 높아 유사단체가 난립돼 정책결정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칭)한국전기안전협회 설립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산하에 '상주협의회'와 '대행협의회'가 존재하고 있어, 별도의 사단법인 설립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법인설립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더라도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해 허가주의를 채택한 민법의 규정에 의해 주무관청의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전기설비는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관단체간에 불필요한 경쟁을 촉진하기 보다는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한국전기안전협회’는 1,021개 대행업체 중 30% 가량인 약 350개사가 가입한 임의단체로서 지난 2009년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했다가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법인인가신청을 반려했으며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적으로 지난 2012년 1월20일 패소한 바 있다.
이미 몇 해 전 전기안전협회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적으로 지난 2012년 1월20일 패소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정부 입장은 현재에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기기술인협회에 따르면 지금은 전기기술인협회가 대행업계의 요구사항 및 현안사항을 최우선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이미 상당부분 해결을 했거나 일부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안전협회가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어졌다.
한편 지난해 12월10일, 한국전기기술인협회를 비롯해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등 전기계 관련 19개 단체·기관들은 '해당 사단법인이 설립되면 전기업역간 갈등이 예상되오니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사단체 사단법인 설립 추진에 반대서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