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확산을 위해 ZEB 인증기관을 신규로 지정함에 따라 인증이 빠르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핵심 역할을 하는 ZEB를 확산하고 점차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 신규 인증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다.
지금까지 ZEB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개에 불과해 인증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ZEB 인증 시 에너지소비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통해 평가하고 있어 사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나 ZEB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8월 23일 개정된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에 따라 기존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서 ZEB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으며 ZEB 인증운영위원회에서 전문 인력 및 조직, 업무수행 체계 등 적절성을 검토해 최종 확정했다. 신규로 지정된 ZEB 인증기관의 유효기한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기한과의 정합성을 위해 2024년 1월 동일하게 종료된다.
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인증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기관 한 곳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ZEB 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인증 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자립률 제고가 중요하다”며 “ZEB 인증기관 확대로 ZEB가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보완해 건물의 에너지효율과 자립률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인증 신청 편의성이 향상되는 만큼 자발적인 ZEB 인증 신청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ZEB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녹색건축물로 ZEB의 확산을 위해 지난 2017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ZEB 인증의 확산을 위해 ZEB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세액 감면과 건물의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ZEB 인증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2020년 공공부문 의무화(1000m2 이상 신축)를 시작으로 급증하고 있다. 향후에는 2023년 공공부문 의무화 확대(500m2 이상 신축), 2025년 민간 의무화 도입(1000m2 이상 신축)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