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5일 제1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사업·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❶고리 3·4호기 격납건물 방사선감시기 현장제어반을 변경하는 운영변경허가, ❷신고리 5·6호기 1차측기기냉각해수계통 배관 및 계장도 등을 변경하는 건설변경허가,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❸핵연료1동 가돌리늄(Gd) 소결체 및 분말 저장설비 철거를 위한 사업 변경허가와 ❹핵연료가공사업 품질보증매뉴얼을 개정하는 내용 등을 의결했다.
한편 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제1호 안건 '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은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