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를 포함하여 성희롱, 폭언, 부당지시 등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산업부·중기부·특허청 및 해당 부처 산하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현황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건수는 총 12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19년 34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년에는 60건으로 약 1.8배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 기준 30건이 신고됐다.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은 강원랜드로 총 10건이 신고됐으며, 다음으로 한국가스공사 9건, 한국전력공사·공영홈쇼핑 7건,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6건, 중소벤처기업부 4건 순이다.
한무경 의원은 “성희롱, 폭언, 부당지시 등 산업부‧중기부‧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이 참담한 수준”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은 주로 한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 사이에 벌어지는 만큼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달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공공부문부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로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는 직장 내 갑질 또는 괴롭힘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