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제·개정할 때 현장적용 타당성 등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고시)'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의 개정은 기술기준 제·개정 추진 시 안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확인 절차가 미비하고,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제·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현행 기술기준의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을 보면 우선 기술기준 제‧개정 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현장적용 타당성, 기술적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탁기관(대한전기협회)이 심의안건을 기술기준위원회(심의‧의결기구)에 상정하기 전,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또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감염병 확산 등)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제·개정 안건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전문委 심의 생략)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으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통해 기술기준 운영에 상호 검증기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안전기술을 적용한 혁신 신(新)기술, 신제품 등이 적기에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