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2018~2020년) 발생한 화재 중 약 21%가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연평균 화재발생 4만366건 중 8522건(21.1%)이 전기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3년간 전기화재 발생원인의 경우, 전기배선 노후화 등으로 인한 단락(합선)이 전체 화재발생 2만5565건 중 1만7503건으로 68.5%를 차지했다. 이어 접촉불량 10.2%(2611건), 과부하 8.9%(2286건), 누전3.9%(1002건), 반단선 2.3%(584건) 순이었다.
전기화재 발생장소 현황에서는 전체의 31.6%에 달하는 8083건의 화재가 주택 및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일어났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시설 20.5%(5254건), 생활서비스 시설 15.2%(3878건), 판매시설 10.3%(26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해외 주요국의 경우, 전체 화재건수 중 전기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13~17%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기화재 발생률(21%)이 해외 대비 5~8% 수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해외 주요국의 경우 주택거래 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프랑스는 연간 약 50만호에 대해 주택거래 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임차인은 매 5년마다 전기설비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의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CENELEC)는 최소 10년마다 혹은 입주자 변경 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권장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최근 10년간 전기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친 국민이 3400명에 이르고, 재산피해 역시 9600억원에 달한다”며 “평소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면 전기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산업부와 전기안전공사는 주택 매매·임대 시의 전기안전점검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