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 연재 기사를 통해 태양광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심층적인 분석,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협회는 이를 통해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책과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태양광 보급에 앞장서고자 한다.
최근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막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탄소배출 감소가 필요한 시점이라 경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회구성원 전체가 온 힘을 모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해도 부족한 시점임에도, 아직도 수많은 태양광에 대한 잘못된 보도들이 범람하고 있으며, 이는 탄소중립 달성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태양광을 둘러싼 거짓 뉴스와 잘못된 인식들은 정부의 태양광, 재생에너지 정책과 미래의 태양광 정책의 향방을 가를 ‘2021 국정감사’에서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협회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태양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이해, 명확한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였으며, 이를 위해 「태양광 이슈 진단」 기획 연재를 준비하게 됐다.
'태양광 이슈 진단' 기획 연재는 기획 기사와 일반 기사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 기사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태양광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6회에 걸쳐 작성될 예정이다. 일반 기사는 태양광에 관련된 주요 주제들, 태양광 산업・정책・환경오염 등을 중심으로 15회에 걸쳐 작성될 예정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제공/편집자 주>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서 농가 태양광 10G 보급목표가 설정된 이래 농촌 지역의 태양광 보급 관련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그리고 최근 농지법 개정 이슈와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농촌에 보급되고 있는 태양광의 형태는 크게 농촌형과 영농형으로 구분된다. 농촌형 태양광은 농지에 해당 농지를 전용하여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농지의 전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지면적 감소 및 경관 훼손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한, 토지주가 임차농과의 부지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발전사업자에게 단순임대하거나 직접 발전 사업을 영위해 임차농과의 갈등이 드러난 사례도 있으며, 농업인이 토지주이지만 발전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본인은 도시로 이주하는 이른바 역귀농 등의 논란을 낳고 있다.
반면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하부는 그대로 작물을 재배하며, 농지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로, 농지를 전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감소에 대한 우려가 없으며, 경관 훼손 문제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특히 기존 작물 재배를 그대로 유지하며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판매해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여러 실증사례들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의 추가적인 순기능들이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설비의 그림자가 이상기후로 인한 농지의 과도한 온도상승을 막아주고, 농지 수분의 증발 속도를 늦춰주어 하부작물의 폭염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녹색에너지연구원은 태양광 구조물이 태풍 시의 강풍을 차감시켜 과수의 낙과율을 감소시킨다든지, 서리 등을 일부 막아주어 냉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은 사회문제 해결책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 저출산, 빈곤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례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우리나라 국가 평균으로는 2020년에 발생했으나 농촌 지역이 대부분인 전남 지역은 이미 2013년에 전국 최초로 발생했으며, 2014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0년에는 전남 22개 지자체 중 82%인 18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었다.
한때 이러한 농촌문제의 대안으로 주목받던 귀농·귀촌 움직임도 최근에는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태조사를 보면 최근 4년간 귀농·귀촌 인구는 11.6%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귀농 인구의 절반 이상이 소득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귀농 인구가 농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시로 역귀농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안정적인 소득을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 현재 농가의 평균 소득은 약 4천만 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1천만 원 정도가 실질 농업소득이고, 나머지는 기타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지 650평 정도의 면적에 영농형태양광 100kW 설치 시, 금융비용 등을 제하면 연 1천만 원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태양광으로 인한 매전소득과 정부 보조금, 농가수익을 더하면 총 수익이 약 5천만 원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여 도시인구가 농촌 지역에 유입되고 정착이 유지된다면 농촌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며, 이는 농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뿐 아니라, 도시의 과밀화 현상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요인들이 있겠으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농지법과 주민수용성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일부 염해농지에 한해서만 최장 20년까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에서의 태양광 설치 가능 기간은 최장 8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20년 이상의 장기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 태양광사업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박정 의원을 시작으로, 위성곤 의원, 김승남 위원, 김정호 의원 등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대해 영농형 태양광을 2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농림부에서도 우량농지사수라는 단순논리에 얽매여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농촌에 농사지을 농민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용성문제와 관련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오해로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일부 농민 단체들까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거부감을 피력하고 있다. 이는 영농형과 농촌형을 혼동한대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우려 사항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진행하면 농사는 짓지 않고, 태양광 발전만 함으로써 농지가 사라지고, 경관을 헤치며, 이로 인해 식량 안보문제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과 기존 염해농지 태양광에서 외지인으로 인해 임차농들이 계약해지를 겪음으로 영농형 태양광도 대기업이나 자본가들에게만 수익이 돌아가는 사업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익숙한 농촌풍경 중의 하나인 비닐하우스를 생각해보자. 일반인들이 보기에 비닐하우스는 태양광설비보다도 더 보기 흉하며 농촌 경관을 해치는 장본인이지 않은가? 구조물은 녹이 슬면 농지의 토양오염이 염려되고 비닐하우스의 빛 반사율은 10%가 넘어 가끔 운전자의 눈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비닐하우스가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것이 1960년 김해에서인데 현재는 국내 비닐하우스 면적이 83,000ha로 전체 농지면적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확산되어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이렇듯 경관을 헤치고 불편하며, 농촌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것 같은 비닐하우스를 농가에서는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딸기의 노지재배와 비닐하우스 재배 비교 시 그 수익성의 차이가 무려 6배 정도로 비닐하우스가 높다고 한다. 직접적으로 농가수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영농형 태양광도 마찬가지다. 농지 600평에 벼농사를 지으면 14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지만 영농형 태양광 병행 시는 1,000만 원 내외의 수익이 발생하여 6배 이상의 소득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비닐하우스는 농업수익을 증대시켜 수익을 주지만 영농형은 농업 외 수익을 통해 농가의 수익을 높여준다는 것뿐이다. 물론 농지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역시 동일하다.
외지인이나 대기업이 수익을 독점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영농형 태양광 설치자격을 자경농으로 한정한다거나, 재배 작물의 수확률이 일정 수준보다 낮아질 경우 태양광설비를 철거하는 등의 제도적 설계를 통해 충분히 방지가 가능할 것이다.
농지법과 수용성 문제 외에도 계통 부족 문제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는 빠지지 않는 고충 사항이다. 또한 REC가중치 상향(가중치 최대 2.0 제안)이나 계통연계비 지원(100kW당 700만 원 지원)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경제성을 높이거나, 영농형 태양광을 축사나 비닐하우스와 같이 농업시설로 인정하여 직불금을 유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책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의 개념은 독일에서 1981년 처음 등장했지만, 기술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여전히 태동 단계이며 신시장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출발은 다소 늦은 편에 속하지만 여러 실증사업과 연구를 통해 제도적·기술적·운영적인 면에서 보완사항들을 도출하며, 빠르게 선도국 위치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까지 영농형 태양광 관련 가장 앞선 국가는 일본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영농형 스마트팜 관련기술 등은 오히려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다.
모든 새로운 변화에는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 법이다. 앞서 언급한 농촌의 비닐하우스 도입 시에도 분명 부정적인 여론과 제도적 모순, 부족한 노하우가 장애로 작용했던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순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도전적인 농가들의 성공사례와 노하우가 적절한 정부지원정책에 힘입어 전체 농가로 전파됐기에 지금처럼 성공적인 확산이 가능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비록 영농형에 대한 오해로 시장의 수용성이 부족하고, 제도적·기술적 보완사항이 다소 있을지라도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이 글로벌 화두로 논의되고 있는 지금이 대내적으로는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영농형 태양광 관련 리딩(leading)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적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