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가스공사 수입 천연가스 국적선박으로 운송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가스공사는 9일 공식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가스공사는 국제 LNG시장 거래 동향에 따르면 최근 대부분의 LNG 판매자(카타르, Shell, Total 등)들은 수송선단을 직접 발주 또는 일부 용선하여 구매자들과 거래 시 DES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DES(Delivered Ex-Ship, 착선인도조건) : 지정도착항의 본선 내에서 계약물품(LNG)을 인도·인수하는 현물 인도 거래조건으로 카타르가 최근 체결한 980만 톤(6건) 규모의 장기계약 모두 DES조건이다.
아시아 주요 국가의 FOB 비중을 보면 올해 현재 장기계약 기준 가스공사 도입물량의 FOB와 DES 비율은 약 6:4이며, 타 아시아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FOB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아시아 주요국 FOB 비중을 보면 한국 42%, 중국 31%, 일본 27%, 대만 12% 순이다.
가스공사 신규 FOB 도입계약 체결과 관련해 신규계약 체결 시 판매자의 수송선단 규모 확대 및 용선료 하락 등으로 현재 판매자들의 DES 제안이 FOB 대비 경쟁력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스공사는 신규 도입계약 체결 시 국내 일자리 창출 등 국적선 발주에 따른 부대효과를 고려하고 있으나, FOB를 선택할 경우 가스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민 가스요금 인하를 위하여 도입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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