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5~6월,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334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26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벌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조사이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2021년 4월1일) 후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체 전기설비 중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산업부·지자체·한국전기안전공사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174개소(52.1%)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돼, 해당 사업장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조언을 시행했다.
또한 일부 사업장 및 대행사업자 등 26개소(7.8%)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선임신고 사항 불일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돼, 위반정도 및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 조치하고, 행정처분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 안전관리업무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