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소프트웨어 제공자의 계속적 책임
네트워크에 접속된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에 의해 수시로 오류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동차의 네트워크화는 해킹 등의 리스크를 고조시키는 반면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기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를 반증하면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오류 등의 리스크를 인식하면서 업데이트에 의한 리스크 제거를 게을리 한 경우 그 부작위 여하에 따라 책임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미국의 권위적인 학자가 계속적인 관계에 근거한 책임으로 지적한 문제이기도 하다.
재화로서의 제조물은 공급의 시점에서 결함의 유무가 판단된다. 공급 이후 제품의 위험성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상황에 따라 리콜 등 손해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의 부정 개조에 의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법원은 그러한 사고 사례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시점에서 제조업자는 철저한 전체적인 점검과 이용자에 위험을 고지하는 홍보활동(경고조치)를 실시해야 할 의무를 안정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판례도 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업데이트가 리콜의 한 유형이라고 감안한다면 자율주행시스템의 오류가 탑승자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태로 인식할 수도 있어 업데이트의 제공과 이용자에 위험을 알리고 업데이트를 실행시킬 홍보활동을 실시케 할 의무도 긍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업데이트의 실시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서는 자동차의 제조업자, 해당 소프트웨어를 조합해 구성품을 제조한 자, 소프트웨어 작성자 등이 떠오른다. 제조물의 결함과 평행적으로 각 주체의 책임이 중첩적으로 성립한다는 판단도 있을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사용 관계의 계속성이 책임의 근거로 볼 경우 소프트웨어의 제공 주체가 당연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소프트웨어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돼 있다면 그 계약의 당사자로서 관련 사업자도 불법행위법과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책임주체가 될 수 있음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업데이트의 실시는 자율주행시스템이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다면 원칙으로 가능하다고 보여 지며 이용자의 행동에 따라서는 이를 저해하는 경우도 부정할 수 없다. 스마트폰의 앱에서 일종의‘탈옥(jailbreak)'이라는 프로그램의 부정개조가 자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제조업자등은 이용자의 행동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상정해 놓아야 할 것인가도 고민거리이다. 극단적인 일탈 행동까지 대응해 놓아야 할 필요는 없겠으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업데이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면 이들 모든 이용자의 자기책임으로 보는 것에도 사회적 수용성 부문에서 의문의 여지는 있다.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케 하는 상황도 오류가 발생할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는 판단해 볼 문제이다.
Ⅳ. 향후의 과제
자율주행시스템을 채택한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소프트웨어 혹은 정보처리의 결함에 근거한 책임 소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자동차 제조업자를 비롯해 제품이나 시스템을 제공하는 주체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범위는 모호하다 할 정도로 상당히 광범위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논쟁을 보면 민사책임은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도로법규의 내용 (예를 들면 센서에 의한 군집주행(platooning)의 적법성)이 법적인 장해로 지적된 적은 있어도 자율주행기술에 기인하는 민사책임의 추급가능성은 제조업자가 연구개발을 주저할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레벨 4의 완전자율운전 시기가 되면 사고와 직면해서 적극적 방어활동을 하지 않은 운행공용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레벨 2, 3 단계에서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고대응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소비자인 이용자와의 관계에서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기밀성’이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 운전이력에 근거한 운전자의 위험도나 경향 등을 분석해 시스템이 이를 학습해 안전성을 높이거나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정에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익명가공정보로서의 취급, 개인정보의 관리체계, 유출된 경우의 책임 등의 문제가 먼저 중요한 법적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