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올해 4월 26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2호기의 임계를 6월 18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이다.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의 용접부 및 관통부 등에 대한 육안검사(1,168개소), 두께측정(52개소) 및 액체침투탐상검사(6개소) 등 1,226개소를 점검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물질 검사결과 총25개의 이물질(슬러지 등)이 발견되어 모두 제거했다.
노내핵계측기 안내관 및 안전주입계통 배관 지지대에 대한 확대점검을 실시하고 건전성을 확인했다.
또한, 이번 정기검사에서 작년 고리 원전부지에 영향을 미쳤던 태풍(마이삭, 2020.9.3)에 의한 소외전력계통 염해 취약성 관련 후속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한수원이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전력계통 송수전선로 갠트리타워(gantry tower) 애자(碍子, 절연체)의 세정 완료 등 후속조치를 적절히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조치 이행상황 및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사항 등을 검사한 결과 ‘적합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