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산에 따라 설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TF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기후변화, 에너지 안전관리방안 혁신 등 에너지 안전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를 공공·민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회의다.
개선방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안전성 우려 불식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4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합동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거쳐 설치·운영 실태와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사용 시 실시하는 검사제도를 강화해 전 주기 안전성을 확보한다.
구체적으로 사고 빈발, 또는 신규로 도입되는 주요설비는 제조단계에서 사용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사용전검사 시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토목·기계분야 검사를 강화한다.
전체 설비가 아닌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며, 풍력발전설비는 정기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태양광 설비 정기검사는 우기인 6월 전에 실시한다.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에도 나선다.안전진단 전문기업·인력을 육성하고 안전관리 제도 및 기관을 정비한다.
법적근거, 자격, 기준 등을 마련해 전기안전진단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제품·설비에 대한 KS·KC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보고대상을 확대하며, 전기안전공사 내에 신재생에너지 안전처를 신설한다.
신기술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신설한다.건물일체형 태양광, 연료전지(100kW초과) 등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기준은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아울러 합리적 규제를 통한 기업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KS인증기관을 확대하고, 중복된 안전기준을 통합·일원화한다.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대행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하 설비 변경 시, 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ESS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라인 원격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검사수수료를 50% 인하한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은 "발표된 개선방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합심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재생E 안전관리 강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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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권 기자
cabinnam@enertop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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