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총 수요가 2034년까지 연평균 1.0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 안정성, 가격 안정성, 전략적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천연가스를 확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2021~2034년)을 확정해 공고했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은 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요전망
☞산업용・LNG 벙커링・수소차 수요 증가
주요 내용에 따르면 도시가스용 수요는 가정·일반용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산업용 수요와 LNG 벙커링, 수소차 등 신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용은 2021년 2168만톤에서 2034년 2709만톤(연평균 1.73% 상승)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발전용 수요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의 전원구성 등을 고려시 2021년 2001만톤에서 연평균 0.33% 상승하면서 2034년 2088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기준수요’ 전망 외에 ‘수급관리 수요’를 처음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총 천연가스 수요는 2021년 4559만톤에서 2034년 5253만톤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됐다.
‘수급관리 수요’는 가스 저장시설 등 공급인프라 확충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 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했다.
■도입 및 수급관리
☞도착지제한 완화 등 도입조건 유연성 확보
이 같은 장기 수요 전망에 따라 공급 안정성, 가격 안정성, 전략적 협력관계를 고려해 천연가스를 확보할 계획이다.
천연가스 공급 국가별 리스크를 고려해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의 도입물량 도착지를 지정해 도착지 이외의 지역으로는 물량 이전 금지 등 재판매를 금지하는 도착지제한 완화 등 도입조건 유연성도 확보해 공급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구매자가 연간 수입계약물량 중 일정 비율의 물량을 감량하거나 증량할 수 있는 권리인 감량권과 구매자가 연간 수입계약물량 이외에 상황에 따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인 증량권을 확대, 구매자 옵션 물량 확보 등을 통해 국내 천연가스 수급의 완충 능력을 제고한다.
유가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완화를 위해 도입 가격산정방식을 유가 연동, 美가스허브지수(Henry Hub) 연동, 하이브리드(유가+HH) 등 다양화하고, 중기계약(5~10년) 등을 활용해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안보, 경제협력 등 전략적 협력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천연가스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기업간·정부간 수급협력, 수급관리 역량제고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을 확대하고, 가스공사가 국내 직수입자나 해외구매자와 물량교환(swap)을 통한 수급협력을 강화한다. 연료대체계약은 수급상 필요시 일시적으로 도시가스를 LPG 등으로 전환·공급하고 이에 따른 실비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상한파 등 예상치 못한 수요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스공사의 비축의무량도 상향 추진할 계획이다.
■ 공급인프라
☞가스공사 제5기지(당진) 건설 등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스공사 제5기지 당진기지 건설을 통해 2031년까지 228만㎘ 저장용량을 증설하고, 보령·울산·광양 통영 등에 민간 저장탱크 건설을 통해 2025년까지 183만㎘의 저장용량 증설한다.
또 승인된 저장시설 1780만㎘ 外 60만㎘ 저장용량은 부산 신항 LNG 벙커링터미널과 민간의 저장탱크 추가 건설하는 등 2034년까지 총 1840만㎘의 저장용량을 확보하는 한편 신규 수요처 공급 등을 위해 천연가스 주배관 789㎞를 추가 건설하는 등 공급설비를 적기에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저장시설은 2020년 1369만㎘에서 2034년 1840만㎘, 주배관은 2020년 4945km에서 2034년 5734km로 늘어난다.
또한, 직수입자 등 민간사업자가 확대됨에 따라 가스공사가 운영 중인 제조시설에 대한 민간사업자와의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권역별 송출 가능한 용량을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배관시설 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급설비 활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까지 태백, 청양 등 4개 지자체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화천, 청송 등 13개 군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을 보급해 전국 모든 지자체(229개 시군구)에 대해 가스공급 체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시장
☞수소제조 사업자 직공급 허용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수소산업 등 천연가스 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터미널 건설, 벙커링선 건조 지원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제조 사업자를 위한 천연가스 공급체계 마련, 전용요금제 도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도시가스사를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수소제조 사업자에게 가스공사 직공급도 허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시대의 가교 에너지원(Bridge Fuel)인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금번 수급계획에서는 기준수요 이외에도 수급관리 수요를 추가로 전망하고, 비축의무량도 상향 추진하는 등 수급 안정성을 강화했다”면서 “14차 수급계획에 포함된 도입전략, 수급관리, 공급설비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