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과 관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 1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앞서 3월18일과 4월20일 양일에 걸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를 열었으며, 3월23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중)를 열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49건의 법안을 심사한 바 있다.
먼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원안위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 대상이 되도록 하며, ▲원안위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인근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이해증진을 위해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과방위는 밝혔다.
또한 국가지식정보의 활용과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 창출을 위한 내용의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디지털 집현전법안)은 제정법안으로 ‘디지털 집현전’의 구축·운영과 ‘국가지식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국가지식정보를 통합·연계해 한 곳에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디지털 집현전)을 구축·운영하며,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부문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비한 국민의 지식역량 및 글로벌 국가경쟁력 향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식정보 및 온라인교육 수요 대응,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비대면 융합 지식서비스 산업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재난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통신재난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KT아현국사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으로서 통신재난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재난 발생시 통신망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