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12일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발전사업자 참여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형 FIT는 2018년 7월부터 도입됐다. 이 제도 도입으로 100kW 미만(일반인 30kW 미만)의 태양광은 전량구매해 판매 불안감을 해소시켰다. 소형태양광 보급이 한국형 FIT의 도움으로 큰 성과를 냈으며 대기업·공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그나마 중소태양광 시공업체들이 공사를 간간이 수주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산업부의 법 개정으로 중소형 태양광사업자들은 설 곳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 20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RPS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협회는 이날 정부 RPS 정책이 거대자본 주도의 공급으로 변질돼 태양광산업의 저변을 붕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과 관련해 발전사업자 참여횟수를 제한하는 한국형 FIT 개편이 소형태양광 보급을 위축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개편안에 협·단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충분한 경과기준을 보장해주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태협은 "지금의 RPS제도는 태양광발전이 수 MW급의 대형태양광발전소나 경제성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로서, 대다수 사업자인 소규모 1,000kw 이하 발전소는 태양광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소외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한국형 FIT을 통해 소형태양광 보급에 큰 성과를 냈으며, 대기업·공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FIT는 중소태양광 시공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작은 숨구멍"이라며 "이마저 막아버리면 중소태양광업체들은 전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RPS 고정가격계약 용량을 현실에 맞게 대폭 늘려 어느정도 경쟁률을 낮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쟁률을 지나치게 높여 수익률을 악화시키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행 정책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계약물량이 늘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라!
2021년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참여자격이 공고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사업용 설비의 경우) △참여대상자격 확인(농축산어민, 조합 관련 자격요건)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발행 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접수 확인증 발급, 위 3가지 모두 완료한 설비는 `21년 한국형 FIT 공고에 참여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부를 믿고 이미 투자를 완료한 신규 사업건의 배제한 채, 거의 완료가 된 것만을 마치 선심 쓰듯 경과기준으로 구제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참여자격 및 동일사업자 기준을 적용, 개인 농축산어민 누적 3개, 조합 누적 5개로 똑같이 적용받도록) 유예기간을 적용했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 ‘유통산업발전법’ 목적처럼 태양광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영세한 중소태양광 시공업체 보호를 위해 필요함.
- 국회발의 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집적화단지 사업진행시 해당 지역 중소태양광시공업체에게 50%범위내에서 도급을 줘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 해 줄 것을 요구.
-REC 가격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최저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
-[사유재산 침해] 개인 또는 사법인(私法人)이 원칙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해 관리, 사용, 처분할 수 있는 소유 재산을 3년 유효기간은 사유재산 침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