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및 위해우려가 높은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여 집중 조사
‣ 코로나19 관련, 언택트 제품 및 온라인몰 제품에 대한 조사 강화
‣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 제품(최근 3년 미조사 제품 등) 최소화
‣ 판매중개업자(네이버, 쿠팡 등) 의무 강화 및 불법제품 유통 상시 감시체계 유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중점관리대상 제품을 사전에 투명하게 예고함으로써 안전관리제품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 건전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안전성조사 계획은 2020년 안전성조사 결과, 사고신고 건수 및 소비자원 위해민원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험·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올해에는 정기 안전성조사 6회, 수시 안전성조사 7회 등 총 5,500여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정기조사 대상품목은 별첨으로 사전 공개한다.
지난 해에도 안전성조사 계획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중점관리대상의 부적합률이 개선되고 불법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효과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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