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ESS 가동중단 손실을 보전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ESS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업계 설명회를 오는 19일에 개최하고 11월 23일부터 이에 대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가 밝힌 손실보전 대상과 방법에 따르면 손실보전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와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중 정부의 가동중단 협조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공통 및 추가 안전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재가동한 경우와 2020년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됐고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 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을 보전한 경우에도 손실보전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가동중단 기간은 안전조치 소요기간을 고려해 최소한 1개월 이상으로 정했다.
손실보전 방법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공사가 가동중단 인정 기간만큼 할인기간을 이월할 계획이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한 사업장별로 추가 REC 발급기간을 확정해 해당기간의 ESS 방전량에 산정 가중치(ESS 가중치–태양광 또는 풍력 가중치)를 반영해 추가 REC를 발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관련 업계에 이러한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11월 19일 15시 서울 서초구 페이토 호텔에서 업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가동 중단 손실보전에 대한 신청을 받은 후 내년부터 손실보전을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