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중기부의 ‘상생결제제도’가 여전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상생결제제도’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하도급 거래까지 제도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생결제제도’는 기존 어음제도에 따른 줄도산 예방 및 결제일 장기화로 인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납품대금을 상생결제 예치계좌에 보관하여 하위 거래기업에 직접 지급함으로 원청업체의 부도로 인한 하위 거래기업의 연쇄 부도 위험성 감소와 만기일 도래 전 대기업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한편, ‘상생결제제도’는 지난 2018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의무화되어 구매기업(원청기업)으로부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그 밖에 협력업체에도 구매기업으로부터 상생결제를 받은 비율 이상의 금액을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를 통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현금결제로 이루어진 거래는 상생결제 운용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차, 3차에 해당하는 거래기업의 상생결제제도 참여율 저조와 더불어 하도급 거래까지 실질적인 상생결제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수진 의원은 “상생결제제도의 의무화 법이 마련됨으로 인해 제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여전히 전체 결제 비중 가운데 하도급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의 저조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하도급 상생결제 비율의 미미한 상승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도급 거래에 실질적인 상생결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