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기관 11곳이 최근 3년간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벌칙성 부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부 산하기관이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 총액은 18억 3,318만원으로 연간 6억원에 달했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이 각종 행정 법규를 위반해 부담하는 귀책성 과징금과 부담금을 의미한다. 장애인고용위반, 교통유발, 가산세와 과태료 등이 해당된다.
전체 부담금 중 교통유발부담금이 11억 9,207만원으로 66%를 차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된다. 교통위반 과태료 등 기타 부담금은 1억 2,684만원으로 7%였다.
장애인고용부담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은 5억 1,427만원으로 전체의 28%였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공공기관이 장애인의무 고용율 3.4%를 위반한 경우 부과된다. 중기부와 산하 기관 12곳 중 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했다.
송갑석 의원은 “중기부 산하기관이 법으로 정한 사회적 책무를 국민 혈세로 때우고 있다”며“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감점 확대, 운영 특별점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벌칙성 부담금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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