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과 혁신 중소기업 육성사업 평가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담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이 의원은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있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해당 법률에 명시했다. 2017년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하면서 산자부 뿐만아니라 중기부도 지역특화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발의로 이 의원은 중기부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는 정부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하고, 필요한 절차와 검증을 거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즉 수수료는 신청한 기업이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 선정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관련 기준을 법률로 규정했다.
이성만 의원은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과 혁신 중소기업 선정 수수료 선정 등 중기부가 출범하며 법적 근거가 부실한 부분들이 있었다”며 ”제도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들을 정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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