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받는 기업과 노동자, 지역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양이원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강득구, 김성환, 김영배, 김원이, 김정호, 류호정, 민형배, 박정, 박홍근, 송갑석,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기대,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윤미향, 윤준병, 이동주, 이소영, 이수진, 이용빈, 이원욱,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조정훈, 진성준, 허영 의원(가나다 순)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법안은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와 비용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상기 위원회는 각각 해당 발전사업 변경 등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원내역도 결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발전사업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 구조개편 등에 따라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에게도 고용승계, 재취업훈련 및 취업주선, 퇴직금, 학자금 등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부가 해당 지역 주민복지사업 또는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대상 지역 내 토지소유자가 전환과정에 받은 손해도 보상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또 전력수급 안정성, 경제성, 환경과 국민안전을 우선에 뒀다.
에너지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공공 이익에 특히 필요한 경우임에도 협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발전사업자는, 위원회 심의, 의결로 사업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 경우에는 전력수급 안정성,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며, 해당 사업자도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원은 ‘에너지전환기금’을 설치해 조성할 예정이다. 부담금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수익금, 기금 운용 수익 등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마련되는 비용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산업혁명 이후 고작 100여 년, 인류는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지구를 위협해 왔다"며 "IPCC 1.5도 특별보고서를 비롯한 전세계 석학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류는 멸종 위기로 몰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 의원은 "에너지전환이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을 과학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또 다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당장 삼척을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잦은 지진과 재해에 노출된 원자력발전소로부터 2차 피해를 막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할 법안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